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월평균 소득의 개념인 기준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50% 나누어 부담)
오늘은 꾸준하게 차곡차곡 모아 미래 노후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나이, 수령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수령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만 18세 ~ 60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 가입하여 돈을 모아두었다가 만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연금 가입자는 사망하면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을 위해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만 18세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며,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달라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 연기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