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하였을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난 6월 1일 전세, 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꼼꼼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이 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이고,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기존 계약, 계도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월세 통계를 통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
2)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은?
1) 학교 기숙사는 제외
2)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제외
3) 수도권 외 각 도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4) 시행 전(2021년 6월 1일) 전월세 계약이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 갱신되는 경우 신고대상 제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기간
1) 계도기간은 2022년 5월입니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2) 전월세 계약조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기간, 보증금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전 기존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바뀌지 않고 갱신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서명을 한 뒤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2)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YJJ2h2FhKvxgJF20nZLYFjD1CMhvN4dpLxgdrJhLn1MFrLTM5nqw!1061159271!-650587714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3)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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