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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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고용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폐업과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 7월 기준 5개월 연속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실업급여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이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인 사유)

 

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작성하시도 오른쪽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뒤 오른쪽 빨간색 네모칸 [구직신청]을 작성해주세요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3)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셨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4) 온라인 교육과 서류제출이 완료되면 심사를 통하여 심사 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시간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구직급여 기간 중 50% 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여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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