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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양을 제공하여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생활에서 눈치가 보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고 수당 보상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과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 근로일수(근무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하여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쉬어도 출근한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음)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되며,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총 25일까지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4년 16개, 만 5년 17개 등으로 최대 25개까지 발생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은 직종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사용 권유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 7월 10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및 사용 7월 20일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경우)
7월 21일 ~ 10월 31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나 사용자가 지정한 날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와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휴가이며,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급휴가) 7항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되어있으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 시급(월급/209시간) * 8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기

아래 사이트에 이동하시어 근무시간, 급여액,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작성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or.kr/common_wage_cal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부터 노동문제 상담

www.no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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