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스토리

반응형

최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세사고 관련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고민과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택도시공사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의 70%는 20~30대로 보증 사고 금액, 건수, 사고율은 점점 높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주인 대신 갚아주는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 가입자수도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게 되면서 부담이 커가는 대출이자.. 거기에 전세사기까지 더해지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는 2030세대가 많이 당하는 만큼 원룽이나 신축빌라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기유형과 대처해서 피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반응형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는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기, 이는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인데요. 신축빌라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 임대인은 전세가격을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가격에 거래하여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없거나 체납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에를들면 매매가격 2억원이면,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이상으로 계약체결, 차액은 중개업자, 대행사, 바지사장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또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유령회사 페이퍼컴퍼니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은 중개업자들이 나눠 갖고 사라집니다. 대부분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알게 되는데, 페이퍼컴퍼니는 보증금을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큰 문제는 앞서서 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집값은 보증금에 못 미치게 되며, 임대인이 체납세금이 있는경우, 1순위 채권자에서도 밀려나게 되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세사기 대처법,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시세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서 사기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신축빌라와 주택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피해사례를 보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선택하려 하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반 다주택자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이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집권설정이 있거나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의 합이 KB부동산 시세보다 높으면 가입이 불가능할수 있으니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죠??

2023.01.01 - [일상 이야기/생활팁] -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조회방법_리브온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조회방법_리브온

2023년 올해는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경기침체 우려가 합쳐져서 정

key100.tistory.com

4) 계약시, 주택 소유자와 계약하는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구매할 때 은행에서 빌린 금액인 근저당 확인, 지방세납세증명세,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요청해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밀린 세금이 우선으로 1순위 채권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 증명서는 의무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집 소유자는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고통을 받는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알 수 있으며, 건축업자와 중개인들이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위에 언급한 보증보험과 확인 절차는 지켜주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데 최선이 아닐까요?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