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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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에 따라 격리와 관찰이 필요한 가족 등 동거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가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확진자 수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확진되면 백신 접종완료자는 수동 감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7일 격리를 하였지만, 다음 달인 3월 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수동 감시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불안이 더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2월 25일 기준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차(87.3%), 2차(87.3%), 3차(60.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대상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이 되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확진이 되어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부터 ~ 별도 공지 시)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73,000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기타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지원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 (국비50% + 지방비 50%)
지원대상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준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신청, 지급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생활지원비 기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0만 2,000원씩 추가됩니다)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활지원금
(22년 월 상한)
48만 8,800 82만 6,000 106만 6,000 130만 4,900 154만 1,600 177만 3,700
1일 지원액 3만 4,910 5만 9,000 7만 6,140 9만 3,200 11만 110 12만 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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