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국어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으로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영화,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면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1)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5)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6)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연 3회 1차 : 2월 말 ~ 4월 2차 : 8월 말 ~ 10월 3차 : 12월 중순 ~ 다음 해 2월
연 2회 1차 : 12 ~ 2월 2차 : 6 ~ 8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기준 알아보기
학위 과정
학위과정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후, 5년이상 근무 +2,000시간 한국어 교육경력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한국어 교육 학위취득(전공, 복수전공) 후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자격심사 또는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학위취득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 후 3년이상 근무, +1,200시간 한국어 교육경력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게 되면 2급 자격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학위 취득한 경우는 3급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학위 과정 (양성과정)
비학위과정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2,000시간 한국어 교육경력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120시간 양성과정이수와 합격,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자격심사
비전공자나 고졸자는 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제한 없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국비지원 양성과정 또는 대학 양성과정을 사비로 120시간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획득해야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한국어능력 검정시험(필기와 면접)에 합격하면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입니다.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1차(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4개영억 -한국어학 -일반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1차 합격 기준,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시 합격
면접 내용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한국어능력 평가